9월 1일자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9월 1일자로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와 특별휴가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정선 교육감이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시한 복무 관련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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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다.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됐으며 최대 사용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연 1일 추가 사용 가능하다. 경조사 휴가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에서 3일로 확대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이 향상돼 근무 의욕이 높아지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와 소통하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