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기 기념..."시민 눈높이 의정활동 성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는 제100회 회기를 맞아 진행한 '시민이 뽑은 우수조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제·개정된 총 449개 조례를 전수 조사해 자체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중 상위 50개가 선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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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어 의원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해 30개 조례가 확정됐으며 의정모니터단, 입법고문, 사무처 직원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 조례가 선정됐다.
선정된 10개 조례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와 세종시티앱을 통한 시민투표가 진행됐다. 총 47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각자가 최대 3개 조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투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7표(2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이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위기 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안전, 교통, 교육과 직결된 정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임채성 세종시의장은 "시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높이는 조례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를 적극 발굴하고 입법으로 실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과를 향후 입법 활동과 정책 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참여형 의회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