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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위크에 '김창열전' 픽한 김성희 국현 관장 "우리와 세계를 잇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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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술계 이목 서울로 쏠리는 시점에 김창열 회고전 개최
단색화, 아방가르드미술에 이어 국제성 띤 한국 현대미술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
12월 21일까지 미공개작 31점 포함 120점 4개 장으로 나눠 전시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서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도시이자 가장 뜨거운 아트플랫폼으로 부상하는 9월 '프리즈위크'에 국립현대미술관은 물방울 화가 김창열을 택했다. 작가 사후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을 22일 개막해 오는 12월 21일까지 선보인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물방울 그림이 막 탄생하기 직전인 1970년에 제작한 김창열의 '제전'.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소장.2025.08.22 art29@newspim.com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 시점에서 왜 김창열인가" 하는 질문에 "김창열은 국제적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을 품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관장은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되는 9월에 미술관은 하나의 분명한 철칙을 갖고 임했다. 여러 기획전시도 그 철칙 아래 연구하고 준비하고 만들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미술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었다"며 "많은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막을 내린 '론 뮤익전'이 대국민서비스 전시로서 기능했다면 김창열 회고전과 한국현대미술상설전, 젊은 세대인 추수 작가의 작품전 등은 작고및 원로작가에서부터 90년대생 젊은 작가에 이르기까지 서구에 한국 현대미술을 다각도로 알릴 수 있는 전시들"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김창열 회고전에 대해 설명하는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 왜 이 시점에 김창열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예술과 세계를 잇는 작가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5.08.22 art29@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창열 작가는 대중에게 '물방울 화가'로 알려졌지만 초기에는 다양한 추상작업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사진은 미공개작 드로잉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8.22 art29@newspim.com

이어 "그간 국립현대미술관은 서구에 한국현대미술을 본격적으로 알린 단색화 작가들의 전시와 한국 아방가르드미술 전시를 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1960,70년대 시작된 한국현대미술 원로작가 작고작가를 재조명하는 것이라 생각해 이번에 김창열 전시를 준비했다"며 "김창열 작가는 그간 갤러리 전시라든가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전시 등을 통해 대중과도 매우 친숙한 작가요, 그의 물방울 그림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작품세계이지만 작가로서 다양했던 창작세계가 맥락있게 알려지지 못해 이번에 미공개작 등을 포함해 120점에 달하는 회화 드로잉 설치 자료 등으로 김창열의 예술세계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조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젊은 시절의 김창열 작가. 작가의 차남 김오안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중 한장면.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 이 영화의 축약본을 감상할 수 있다. 2025.08.22 art29@newspim.com

관장 자신도 이번에 새롭게 소개되는 미공개 작품들을 처음 접한다고 전한 김 관장은 "상업적 측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작가이지만 미술관 전시를 통해 김창열 작가의 전 시기 작업을 맥락있게 연구 분석하고, 그 작업의 특징과 의미 등을 제대로 널리 알리고 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김창열이 스물여섯의 나이였던 1955년에 국전 출품작인 '해바라기'를 비롯해 쉽게 보기 힘든 다양한 초기 작업과 물방울 태동기의 주요작, 그리고 대표작 등이 모두 망라된만큼 이번 전시를 많이 즐겨주시길 바란다. 아들인 김오안 감독이 만든 영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도 상영하고, 전시시에서는 10분 길이의 축약본도 상영하는 만큼 물방울 화가 김창열의 깊은 예술세계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서 개막한 '김창열 회고전 중 6전시실 도입부 전시전경. 유리로 깎아만든 여러 점의 물방울 조각들 뒤로, 작가의 초기 회화들이 보인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8.22 art29@newspim.com

국립현대미술관이 김창열 작가 사후에 최초로 개최하는 고 김창열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은 오는 12월 21일까지 이어진다. 관람료 2000원. 월요일 휴관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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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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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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