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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무안공항 둔덕, 세 번 제거 기회 있었다"...'12.29 참사'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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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계부터 기준 위반·시공 변경 의혹
점검·검사·개량사업, 세 번의 개선 기회 무산
"예견됐던 사고...재발 막기 위해 근본 점검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이 무안국제공항 둔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예견됐지만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 [사진=김은혜 국회의원실]

김 의원은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도면과 자료를 공개하며 무안공항 둔덕의 설계·시공 과정과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최초 설계부터 기준 위반·시공 변경 의혹

김 의원이 확보한 1999년 실시설계 도면에는 활주로 인근 콘크리트 기초대가 2열 가로 형태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부러지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는 기준이 애초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0~2007년 시공 과정에서는 콘크리트 기초대가 세로형으로 변경됐으나, 국토부 내 관련 설계변경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세 번의 '개선 기회' 무산

김 의원은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는 최소 세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는 2007년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을 인수할 당시 현장점검에서다. 당시 보고서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턱 위 설치로 장애물로 간주된다"고 지적됐지만, 국토부는 이를 '권장 기준'으로 치부하며 2단계 확장 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는 지난 18년간 매년 진행된 공항운영검사에서다. 공항시설법 제40조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정기·수시 점검이 있었음에도 모두 'S(만족)'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 기준대로만 점검했더라면 둔덕 문제는 진작 개선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는 2020년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콘크리트 상판이 설치돼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 "예견된 사고...재발 막기 위한 근본 점검 필요"

29일 오전 9시 7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 무안에 도착 예정이던 제주항공 7C 2216편에서 발생했다. 비행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항공기 화재를 초기 진화하고 구조, 수습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충분히 예견됐지만 방치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전락했고,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끝에 국민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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