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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가구에 보증금 3.4억 선지급한다…SH,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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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서울시가 직접 해결
SH공사, 사고 사업장 계약 해지후 직영…보증금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영체계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보증금 피해 대책이 이날 발표됐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 대상 3억4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모습 [제공=제보자]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사업자 상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보호 조치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에 나서 입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고 사업자 측의 문제 발생 시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입주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 제도 도입 초기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입주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향후 SH는 보증 사고 발생 시 해당 건물을 SH에서 매입한다는 확약을 통해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해 2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 사례는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하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했다. 이후 서울시는 입주민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해 올해 초 사회주택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입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 왔음에도 이번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시는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방침이다.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정 건전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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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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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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