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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장전입 등 134억원 부동산 불법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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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 투기 행위자 23명 검찰 송치
도, 공인중개업소부터 일반인까지...시장 교란 행위 근절 선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에서 위장전입 및 기획부동산에 의해 134억 5000여만 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거래가 적발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발생한 불법 부동산 거래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직접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불법 거래 등의 방법을 사용해 허가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있다. A씨는 아들과 친구들과 함께 '직접 벼농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리 경작자에게 농사를 맡기고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용인 남사읍의 원룸에 배우자와 위장전입 후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거주 사실이 없었다. 또한, C씨는 화성시에 살며 임업경영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림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한편, 기획부동산에 의해 발생한 투기 행위도 발견됐다. 인천 사무소를 둔 D씨와 E씨는 공동으로 임야를 매입한 뒤, 거짓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을 나눠 거래하려 했다. 이들은 해당 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매수자에게 불법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제안하며 거래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앞으로도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 강화를 다짐했다. 손임성 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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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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