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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노란봉투법'…법령 구체화·유예기간 확대 필요성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2:00

정부, TF 운영…노란봉투법 지침·매뉴얼 마련
전문가 "6개월 유예기간, 지침 만드는 데 부족"
"법령 구체화해 장기적인 지속성 만들어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침과 매뉴얼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준비 시간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기간을 늘리고 법령을 구체화해 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 매뉴얼 만들어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한다.

또 정부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한다.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업종별 교섭 모델도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내 조선업에 대해서는 원청과 하청의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 노동자 보호와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노사상생 모범 모델을 만들고,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등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교섭 방해 행위 및 불법점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전문가 "법령 구체화, 유예기간 연장 필요"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폐기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노조 측이나 회사 측에서 그동안 쌓아온 관행과 경험이 물거품이 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법률 차원에서 구체화된 것이 만들어져야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노사에서 역량과 대응방안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유예기간 6개월은 부족할 것으로 보여 노사가 준비하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갖도록 유예기간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4 choipix16@newspim.com

또 다른 전문가는 시행령과 추가입법, 사회적 대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명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조법 2조의 경우는 기존 근로관계를 체결한 당사자를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설계했던 틀에서 벗어나 있다"며 "그래서 추가입법이나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노사 관계의 요소들을 걷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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