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시행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일부 전통시장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차 단속 유예는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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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기간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표. [자료=대전경찰청] 2025.08.29 jongwon3454@newspim.com |
한시적 주차 허용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으로 결정됐다.
또 기존 상시 주차허용 시장인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은 그대로 주차 유예가 적용된다.
단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