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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법화] ③"법도 '다이어트' 필요…학폭 범위 줄이고, 전담변호사 역량 키워야"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05:50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05:50

변성숙 에듀로법률연구소 대표 인터뷰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에 치우쳐 교육의 사법화 불러와"
"법은 필요하나 최소화해야…장기 해결책은 인식·문화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촉발된 학교폭력예방법이 20여년에 걸쳐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 당사자의 자발적인 해결 능력 증진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교육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미 있는 법을 배제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테고,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교육계·법조계는 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불필요한 체지방은 빼고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는 '다이어트'처럼, 법도 '건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변호사)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법은 필요하나 최소한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지점에는 학교폭력이 있다. 변 대표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학생 당사자들의 반성·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극단적인 법정다툼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필요'의 지점에는 전담변호사 제도가 있다. 학교폭력은 물론 민원 처리까지 교육전문가가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교육 업무가 복잡다단해진 만큼 전담변호사 제도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이를 위해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법률전문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교권 약화 문제 역시 최근 제정된 '교권5법'과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봤다. 다만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존중 문화 확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변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교육의 사법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신속하고 쉬운 해결 방법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이나 문화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제한이나 금지는 대국민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가 교육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교육, 학교의 자율적인 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했다. 교사가 아이들의 다툼에 개입해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이다. 다들 선생님 앞에서 다른 친구에게 사과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두 나서지 않는다. 나설 수 없다.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권위를 잃고,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가. 반대로 학교폭력의 해결을 교육계에만 맡겨두면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 않을지.

2023년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도 판단된 비율이 16%, 출석정지 이상 중한 조치의 비율은 9.3%에 그쳤다. 매우 경미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의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모두 징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법은 필요하다. 다만 과한 접근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교육이 스스로 해결할 영역은 남겨둬야 한다.

-'교권5법' 등 교권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도 법률 제정·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권약화 문제에서도 법이 해결책이 될까.

▲적어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부분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교권5법 개정 전에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임에도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온전히 해야 했다.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학생 본인의 수업권·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점,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학부모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영유금지법',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 등 사교육과 교칙 관련 내용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이미 생활지도 고시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관련 법이 통과돼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영유금지법은 결국 보호자의 교육 자율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의 사법화와 공교육 강화 사이에서 전담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이나 추후 민원, 불복 대응은 법률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전담변호사 제도는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학교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또한 전담변호사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변호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짧은 근무기간으로 충분히 역량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교육의 역할, 학교의 노력을 존중하는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뻔한 말이지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현장 교직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같은 문제라도 각양각색의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최선으로 추구하며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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