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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사법화] ③"법도 '다이어트' 필요…학폭 범위 줄이고, 전담변호사 역량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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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숙 에듀로법률연구소 대표 인터뷰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에 치우쳐 교육의 사법화 불러와"
"법은 필요하나 최소화해야…장기 해결책은 인식·문화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 촉발된 학교폭력예방법이 20여년에 걸쳐 교사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 당사자의 자발적인 해결 능력 증진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악용되면서 교육계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이미 있는 법을 배제하는 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테고, 법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교육계·법조계는 법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불필요한 체지방은 빼고 필요한 근육을 단련하는 '다이어트'처럼, 법도 '건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변호사)은 최근 뉴스핌과 만나 "법은 필요하나 최소한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지점에는 학교폭력이 있다. 변 대표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학생 당사자들의 반성·화해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극단적인 법정다툼까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봤다.

'필요'의 지점에는 전담변호사 제도가 있다. 학교폭력은 물론 민원 처리까지 교육전문가가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교육 업무가 복잡다단해진 만큼 전담변호사 제도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대표는 이를 위해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법률전문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교권 약화 문제 역시 최근 제정된 '교권5법'과 같은 법적 도움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봤다. 다만 장기적인 대책은 교사와 학생·학부모간 존중 문화 확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변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교육의 사법화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신속하고 쉬운 해결 방법으로 법률 개정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인식이나 문화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법률 개정을 통한 제한이나 금지는 대국민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의 사법화가 교육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공교육, 학교의 자율적인 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교육했다. 교사가 아이들의 다툼에 개입해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이다. 다들 선생님 앞에서 다른 친구에게 사과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모두 나서지 않는다. 나설 수 없다. 법대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권위를 잃고,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화가 심각하다고 느끼는가. 반대로 학교폭력의 해결을 교육계에만 맡겨두면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지 않을지.

2023년 통계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학교폭력이 아니라도 판단된 비율이 16%, 출석정지 이상 중한 조치의 비율은 9.3%에 그쳤다. 매우 경미한 사안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친구들의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하지만 그런 갈등이 모두 징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학교폭력 해결에 있어 법은 필요하다. 다만 과한 접근을 경계하자는 것이다. 교육이 스스로 해결할 영역은 남겨둬야 한다.

-'교권5법' 등 교권보호를 위한 해결책으로도 법률 제정·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권약화 문제에서도 법이 해결책이 될까.

▲적어도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부분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교권5법 개정 전에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직위해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교사임에도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개인이 온전히 해야 했다.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할 수 없고, 교육감이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하지만 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학생 본인의 수업권·인권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점,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은 학부모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2025.08.27 choipix16@newspim.com

-'영유금지법',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법' 등 사교육과 교칙 관련 내용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이미 생활지도 고시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관련 법이 통과돼 시행된다고 해도 현장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더욱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영유금지법은 결국 보호자의 교육 자율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의 사법화와 공교육 강화 사이에서 전담변호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이나 추후 민원, 불복 대응은 법률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다. 전담변호사 제도는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학교의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또한 전담변호사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변호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 짧은 근무기간으로 충분히 역량을 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문제가 커지기도 한다.

-교육의 역할, 학교의 노력을 존중하는 정책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뻔한 말이지만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현장 교직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와 학생 외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 같은 문제라도 각양각색의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의견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 청취를 최선으로 추구하며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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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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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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