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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한달] 日도 트럼프 늑장에 발 동동...문서화 작업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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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급' vs 미국은 '침묵'
"건물 허가 전 시멘트 먼저 부을 순 없다"
법적 불확실성·기술적 정정·정치적 레버리지
"이삿짐 넣기 전까지는 열쇠 안 내줘"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를 이룬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최혜국 관세 2.5%를 포함한 종전 27.5%→15%)를 즉시 시행하길 요구하며 대통령령(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에서도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 일본은 '조급' vs 미국은 '침묵'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발표된 미일 간 관세 협상 합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등 다방면에서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

일본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30%에 달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고용 창출을 강조하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미일 양측은 합의 당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표 참고) "협력 강화와 시장 개방"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대부분 후속 협상에 넘겨졌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15%)는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8월7일 발효됐지만, 약속했던 일본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 등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합의 한 달이 지나도록 문서화가 지연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8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합의문 작성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이 별다른 준비 태세를 보이지 않자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일본은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질수록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를 정치 카드로 활용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공전 상태에 빠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美재무장관(왼쪽)과 아카자와 료세이 日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건물 허가 전 시멘트 먼저 부을 순 없다"

국제 통상 협정에서 정치적 합의 이후 빠른 문서화 작업은 신뢰 구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합의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 문서조차 마련되지 못한 이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문서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적 불확실성(IEEPA 소송) ▲기술적 정정(스태킹 오류 수정) ▲정치적 레버리지(5500억 달러 투자 연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정하는 행정명령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법원이 그 권한 자체를 문제 삼으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바로 그 문제를 다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다시 한 번 법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1심 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권한 밖의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오겠지만, 백악관은 판결이 나오기 전 문서로서 조항을 확정했다가 뒤집히게 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물 허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서두를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미국 측은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와 권한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 문서화나 서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일 합의 직후 일부 품목에서는 상호관세 15%가 기존 관세 위에 겹쳐 붙는(스태킹) 오류가 발견됐다. 기존 관세 10%에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25%가 되는 식이다.

이런 오류를 풀려면 단순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세를 실제 집행하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전산 시스템과 환급 체계, 관보 고시 등 여러 행정 절차를 동시에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려면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존 혜택 환급, 이중 부과 환불 등 전방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각종 고시와 세관 규정 수정까지 끝나야 시행일을 확정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삿짐 넣기 전까지는 열쇠 안 내줘"

문서화 작업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치적 레버리지, 즉 투자와 관세의 연계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를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주요 투자금이 미국에 실제 유입되는 것이 확인돼야만 관세 완화가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먼저 관세를 낮춰주면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만, 미국은 "먼저 투자를 하면 관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집을 거래하면서 이사 완료 후에 집 열쇠는 건네주는 조건부 계약과 같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 인하를 단계적·조건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집행이 확인될 때마다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는 '선 투자, 후 관세 인하'라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관세와 투자가 맞물려 복잡한 줄다리기로 비화한 셈인데, 투자와 관세를 맞바꾸는 구조가 형성되면 일본은 양보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 韓, 이행 리스크·조건부 실행 가능성 대비

미국은 세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세 인하의 후속 조치나 문서화에 절대 속도를 내지 않고, 일본의 압박에도 '신중한 보류'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합의에서 실행까지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투자·관세 연계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법적·행정적 이행 리스크, 조건부 실행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합의 문서, 후속 입법, 세부 고시 등 실무 작업을 철저히 확인 및 준비해야 하며,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요구된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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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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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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