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혐의 적용…범행 경위 등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같은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을 전일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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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A씨에게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2일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약 5시간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실제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명동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 내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