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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예고한 트럼프 "패소 시 관세협정 철회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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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경제적 비상사태...패소 시 전례 없는 수준의 여파 있을 것"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상당수가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 결정을 뒤집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즉각 심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판결에서 패소한다면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철회해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CNN 해설가 스콧 제닝스 라디오 쇼에서 현 상황을 "경제적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만약 우리가 이 판결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마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의 여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견해를 재차 강조하며,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를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대통령 카롤 나브로츠키와 회동하기 전 기자들에게 "만약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이 협정들은 모두 체결됐지만, 철회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제무역법원 이전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사건이 항소 절차를 거치는 동안 관세는 유지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대비책도 마련 중이다.

전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비상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을 대법원이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만약 지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행정부가 준비 중인 대안 중 하나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ection 338)을 거론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통상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개월간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9.04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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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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