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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환영"

기사입력 : 2025년09월04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9월04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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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일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은 외국인 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6일 법무부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및 근로감독'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해 11월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 채무에 불과해 인권침해 또는 범죄피해자 구제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범죄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외국인이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현행 출입국관리법 84조에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인권위가 실시한 관련 용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주들이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포기하고 출국하거나 위협과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제절차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통보의무 면제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하고,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된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초청 및 고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인권위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이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향후 피해 예방에 기여해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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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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