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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독립부처로 격상 '금소원', 정책 효율성 논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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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소처 분리해 금소원으로 독립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 혼선 반발 여전
인력확충 및 전문가 확보 등 과제 산적
내년초 시행 예고, 다각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 해체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이원화된다.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 금소원으로 독립시켜 금융소비자호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처의 분리가 업무 연속성을 단절시켜 오히려 정책적 '역효과' 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또한 금소원 분리 후 대규모 인력 충원과 전문가 확보 역시 쉽지 않다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내년초 조직개편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 금융감독원 조직도. 표기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된다. [사진=금감원]

이재명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25년만에 조직 '분리'라는 변화를 맞게 된다. 기존 금소처는 금소원으로 분리, 신설돼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 조직도는 ▲기획·보험 ▲은행·중소금융 ▲자본시장·회계 ▲금융소비자보호처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이중 금소원으로 분리되는 금소처에서는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을 두 축으로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민원과 각종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민생금융에서는 민생침해대응과 금융사기대응, 서민금융보호,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가 핵심이다.

정부는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분리, 신설해 금융소비자보호 민생금융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전문성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이 원장 역시 취임 일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미 지난 4일부터는 금융상품의 판매 이전 설계·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내 유관부서 합동 테스크포스(TF)의 운영을 시작했다. 금소원 분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금감원에서 관련 기능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가 정책 효율성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업무 수행 당사자인 금감원 직원들 역시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금소원 분리가 아닌 기존 금소처의 기능 강화 및 인력 확대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금소원 분리 이후 인력 충원 및 전문가 확보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과제다. 금감원 전체 진원 약 2000여명 중 금소처 소속 직원 약 400여명 수준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만큼 국회 통과에는 문제가 없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내년초. 금소원 분리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취지를 위해서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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