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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6년·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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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하고, 유 전 대표를 통해 받은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에서는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뿐만 아니라 황금도장 2개 수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변호사 5000만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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