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 심판 청구
"특검 제도, 헌법 보장 권력분립 훼손…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직 대통령이 각기 진행 중인 재판에서 상반된 법적 대응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신청한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 대응 판단이 엇갈린 탓일까? 법조계도 엇갈리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는 관측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국민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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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 尹 위헌제청에 법조계 "재판 미루기 전략"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현행 특별검사(특검)법에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미루기 위한 법률적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기간 만큼 재판 중단될 것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내란 재판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 관련해 내란 관련 재판(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8일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뭐라도 해 봐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신청한 것 아닐까 싶다"라며 "재판도 절반 이상 이뤄졌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 제청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다만 안 변호사는 특검법의 위헌 여부는 다퉈볼 만하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것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에 없어서 특검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주장할 만한 사항"이라며 "만에 하나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특검법이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면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봤다. 그는 "재판을 지연하거나, 지지층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더 강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는 이미 많아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봤다.
◆ 文, 국민참여재판 받는 첫 전직 대통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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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가능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선별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25일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전직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의견은 엇갈린다.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안 변호사는 "피고인으로서는 권리지만 사실상 재판을 '정치적 사건화'하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배심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치적인 성향을 골고루 섞어야 하는데, 이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 감정 간극을 줄이려는 제도"라며 "정치인이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달리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음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