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다. 삼권분립이 자기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 감시와 견제, 균형이 핵심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주권 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 행정, 사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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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다. 임명 권력은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정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게 어느날 전도됐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최종적으로 사법 권력에 의해 실현된다"고 비판했다.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다.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