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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란특별재판부, 뭐가 위헌인가"...與, 예정대로 추진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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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당내 반발도 일단락...법사위 1소위서 논의 이어갈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한풀 수그러들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뭐가 위헌인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주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이 법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2심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판사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지난 8일 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당원들과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전날 페이스북에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까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위헌인가"라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등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당장 다음 단계는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정부조직법 개편, 검찰청 폐지법 등 우선 처리 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당 관계자는 "이달 중에 소위를 열어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 많아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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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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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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