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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옆 새 약국 허가…대법 "인근 약국서 개설취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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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2심 각하
대법 "처방약 조제 기회 공정하게 배분해야"
"이익 침해는 신설·기존 약국 위치·규모 등 종합적 고려해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해당 병의원 인근의 기존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약사 A씨 등이 B약국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번 사건은 C의원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건물 같은 층에 B약국이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C의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 등은 B약국 개설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B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이므로, A씨 등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A씨 등에게 개설 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사건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약국과 B약국이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A씨 등의 약국 인근에 다른 약국도 존재하는 점,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C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는 점, B약국 개설로 인해 A씨 등의 매출 중 C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A씨 등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제2·3·4호는 인근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 및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이 경우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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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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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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