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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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이날 2만2120건에 대해 총 55억27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억9600만 원(3.6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증가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자이 아파트 등)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본세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1기에 이어 9월 2기로 나뉘어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이 마련돼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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