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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언어·신체폭력 줄고 사이버폭력 늘었다…"대처 앞서 예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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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학폭 피해응답률 2.5%로 초등 중심으로 전년比 증가
교육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총력…교사 열람·압수권 제언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학교폭력 피해유형 가운데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사이버폭력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14일~5월13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 0.4%포인트(p)증가했다.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 [사진=교육부]

◆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증가…사이버폭력 늘고 신체폭력 줄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0%로 지난해 대비 0.8%p 증가, 가장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학교는 0.5%p 늘어난 2.1%, 고등학교는 0.2% 증가한 0.7%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다. 2024년 1차 대비 언어폭력은 0.4%p, 신체폭력은 0.9%p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p, 0.4%p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증가했으나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했다

가해응답률은 1.1%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 및 전년 대비 증가폭은 ▲초등학교 2.4%(0.3%p) ▲중학교 0.9%(0.2%p)로 집계됐다. 고등학교는 0.1%로 전년 수준을 동일했다.

목격응답률은 6.1%로 2024년 1차 대비 1.1%p 증가했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 및 전년 대비 증가폭은 ▲초등학교 10.2%(1.7%p) ▲중학교 6.1%(1.0%p) ▲고등학교 2.2%(0.8%p)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재단에서 열린 2024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호형 기자]

◆ 교육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대 방침…신속대처 제도 마련도 필요

이번 조사의 시사점은 대표적인 학교폭력 유형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이버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사이버폭력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사이버폭력은 언어·신체폭력 등 다른 학교폭력 유형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확산 속도도 빨라 사후 피해회복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의 지나친 범죄화를 막기 위해 '사법화'를 경계하고 있는데, 사이버폭력에 한해서는 '법으로도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역시 사이버폭력, 디지털성폭력에 대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사이버폭력 예방·억제를 위해 범부처와 협력,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 내 불법 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학교현장지원단 사업을 확대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증거확보가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한국피해자학회에 게재한 '사이버폭력 실태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서 "피해자의 피해 확대를 최대한 빨리 막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의 가해자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 교장, 담당 교사에게 휴대폰을 열람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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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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