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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생활동반자법 발의...섬세한 논의 필요
혼외 관계 논의 넘어 개인 간 돌봄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혼자 사는 친구가 반나절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취재원에게 1인 가구로서의 고충 등을 물으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자신이 아닌, 1인 가구 친구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나도 혼자 쓰러지면 누가 바로 알아채고 빠르게 신고해 줄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나 혼자 사는' 국민이 5명 중 1명이다. 혼자 사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 직장이나 학업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 선호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마땅히 함께 살 만한 가족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겠다.

고다연 사회부 기자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벗어나 살아가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이들을 보호할만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회 변화에 주목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다.

이들이 반길만한 소식이 생겼다.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들끼리 '생활동반자' 관계가 되어 서로 돌보고 부양하게 할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혼 동거 관계 등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취재하면서 1인 가구 1000만 시대를 맞아 혼자 사는 이들이 더 신경 쓰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응급 상황에서 수술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가까운 친족이 없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상황 등이다. 단적으로,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이 지난해 17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는 곧 1인 가구의 증가가 기존 법과 제도로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의 확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요구된다. 개인 선호를 이유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지인 역시 "나중에는 생활동반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장이야 건강이나 생활력에 큰 이상이 없는 청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 요소는 많아질 것이다. 외로움을 해소하거나 서로에게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혼인·혈연 관계 이외의 관계 인정이 필요한 이유다.

생활동반자 관계는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선다.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선들을 이으면 면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 전통적인 가족 외 다양한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점을 잇고, 선과 면을 만들어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년간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합의와 논의는 필수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종교단체 등에서 나타내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생활동반자 간 경제적 책임이나 입양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 혼외 관계와 출생률에 관한 논의를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개인들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의 장이 올 수 있기를 바란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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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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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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