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공의 근무 주간 80시간 초과, 美서 의료과오 3배↑"…수련체계 개선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시간 줄이고 전공의·교수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 대우·직무 규정해 수련과 연결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와 의료 소비자 단체에서 이달 초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여전히 수도권과 인기과목에 전공의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과 필수의료 공백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련 체계와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오전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서울 중구 한국YWCA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 오전 '더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한국YWCA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앞줄 좌측부터) 최윤영 서울대병원 전공의,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09.17 calebcao@newspim.com

의료공동행동은 수련체계 개선을 위해 ▲질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제도 관리 ▲지도전문의 수 및 교육 여건 확충 ▲전문간호사에 대한 대우 및 직무 명확화 ▲지역, 필수의료 대상 수련 내용 및 지원 확대 ▲국가 주도 통합적 수련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

오승원 의료공동행동 수련체계개선분과 위원장(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은 "현재 전공의들은 주간 80시간을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직업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52시간 일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흉부외과 등 대표적인 힘든 과들은 80시간을 초과해 10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미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주당 6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 의료 과오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고된 업무 환경이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 오승원 서울의대 교수가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방안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7 calebcao@newspim.com

최윤영 서울대병원 전공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수련 커리큘럼을 마련해 수련의 최소 질을 보장해야 하고 전공의가 본질적인 교육과 진료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와 팀 기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공의는 "대다수 병원들은 전공의가 일부 복귀했다는 이유로 전문간호사의 철수를 감행하고 있다"며 "교육적인 방향을 고민하지 않고 인력으로만 취급하게 되면 환자 안전은 다시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성명에서 "과도한 당직 등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그간의 특혜도 모자라 자신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중략) 그 요구의 배경에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 8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과 실질적인 의료 역량을 키우기 어려운 부실한 수련 환경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과로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의료 행위는 결국 환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며 "그래서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수련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면 교육과 수련에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수련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과도하게 기대어 왔던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동안 대학병원을 지켰던 전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의료공동행동은 "이들의 업무 범위와 역할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채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전공의 복귀 이후 현재는 역할 충돌이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 시스템을 함께 지탱해왔던 동료 의료인인 전문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전공의 복귀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에 묻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모두가 만족하고 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문간호사를 비롯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대우 문제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