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위원회, 4개 신청인 모두 '부적합' 판단
대주주 불투명·자본력 부족 등 지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제4 인터넷뱅크 신규 인가에 나선 4개 컨소시엄 모두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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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 깊은 기술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구성한 바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 심사와 함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치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소소평가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봤고, 소호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짐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포도뱅크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했고,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봤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