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이력 신용평가 항목 반영,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감액 요건 확대
안전설비 신규 투자시 대출금리 우대, 중대재해 내용 거래소 공시도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금융권 대출 및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와 평가를 포함하는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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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행정 및 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금융 부문은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전성 관리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여신 부문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감액 및 정지 요건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를 할증하고, 안전성 인증 기업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안전설비 신규투자에 대한 대출 금리 우대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공시 의무화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ESG 평가에 중대재해 발생 시 영향을 반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