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삼성전자, 내달 '무한'으로 맞불…메타와 '포스트 스마트폰' 전쟁

기사입력 : 2025년09월18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9월18일 15: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달 22일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 공개
메타는 레이밴 안경으로 AR 시장 선점 가속
포스트 스마트폰 경쟁 "전략 투자·정부 지원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내달 22일(한국시간) 차세대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Project Moohan)'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메타와의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메타가 인공지능(AI) 기능을 접목한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를 선보이며 증강현실(AR)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삼성도 전략 제품을 공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 MWC25)'에서 공개된 '프로젝트 무한' [사진=삼성전자]

◆XR 헤드셋 내놓는 삼성, AR 안경으로 선점 나선 메타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달 22일 '프로젝트 무한'을 공개하고 정식 판매에 돌입한다. 삼성전자는 당초 오는 29일 잠정 공개 일정을 잡았다가,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로 일정을 확정했다.[관련기사:[단독] 삼성전자의 하반기 승부수…XR '프로젝트 무한' 9월 출격]

삼성전자가 선보일 '프로젝트 무한'은 구글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처음 탑재한 제품이다. 삼성은 XR 기기의 착용감, 콘텐츠 부족, 배터리 효율, 연산 성능 등 기존 한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대규모 데이터 분석으로 다양한 머리 형태에 맞는 디자인을 구현하고, 시선 추적·제스처 인식·대화형 UI 등 멀티모달 입력 방식을 적용했다. 여기에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를 통합해 개인화된 AI 서비스 구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17일(현지시간) 스마트 안경을 공개한 메타와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주도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메타는 이날 미국의 시계 브랜드 레이밴과 협업한 신형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 이번 제품은 오른쪽 렌즈에 600×600픽셀 해상도의 단색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시야각은 20도, 주사율은 90Hz로 구현됐으며 최대 밝기는 5000니트에 달한다. 외부에서 디스플레이가 보이지 않도록 빛샘 현상도 2% 미만으로 억제했다.

제어 방식은 음성 명령과 함께 '메타 뉴럴 밴드'라는 손목 착용형 컨트롤러가 지원된다. 이 밴드는 근전도(EMG) 센서를 활용해 손가락 근육 신호를 읽고, 이를 통해 화면 탐색이나 선택 같은 세밀한 조작이 가능하다. 제품에는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오픈 이어 스피커와 다중 마이크가 적용돼 촬영과 통화, 음악 재생이 가능하다. 외관은 레이밴 웨이페어러 스타일을 유지해 일반 선글라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갖췄다. 배터리는 혼합 사용 기준 6시간이며, 전용 충전 케이스를 활용하면 최대 30시간까지 연장된다. 가격은 799달러(약 110만원)로 책정돼 오는 30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다.

메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레이밴 메타' [사진=나무위키]

◆AR 시장 주도권 잡으려면 "정부 지원·생태계 강화 시급"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타가 AR 글래스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주류 플레이어로 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삼성전자가 '무한'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AR 글래스는 현재 연내 공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다.

SK증권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타가 AR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배경으로 10년 이상 이어온 하드웨어 선행 투자, VR 생태계에서 확보한 개발자 네트워크, AI 투자 확대에 따른 에이전트(Agent) 기술 상용화 근접, 그리고 세계 최대 안경·렌즈 기업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와 협업을 통한 초기 판매량 확대 가능성을 꼽았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전환기와 마찬가지로 AR 글래스 역시 1000만대 이상 판매가 생태계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메타가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AR UI(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을 주도하며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SK증권은 한국이 여전히 핵심 광학계 IP와 대규모 부품 양산 능력이 부족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메타와 애플을 중심으로 시스템온칩(SoC), 운영체제(OS), AI, 위탁생산(OEM)을 장악하고 있으며, 중국은 대규모 자체생산(ODM)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SK증권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과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 등을 통한 핵심 기술 내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타가 이번 제품으로 시장 표준을 선점할 경우 한국 기업의 진입 여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삼성전자가 AR 글래스 출시를 준비하며 국내 업체들과 협업 중이나, 국가 지원책은 XR 콘텐츠 중심으로, 타 국가 대비 규모가 작다"며 "하드웨어 생태계 개발에는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의 적극적인 생태계 개발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