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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소외법원]③ '법원 기준' 따로 마련한 美...'가이드라인' 개발에 장애인도 참여한 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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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석·서기석·경위석·소송당사자석 등 세부 규정 명시
전문가 "장애인 접근권은 기본 인권...예산 제약 없어야"
법원행정처 "추가 수요 발생할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올해 5월 발행한 '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 중 법원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법원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은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에 기초하고 있으며, 건축장벽법(ABA·Architecture Barriers Act)과 미국장애인법(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등으로 구체화해 보장 범위가 점차 확장했다.

미국의 지방 법원 시설 등이 적용 받는 미국장애인법(ADA) 관련 규정의 일부. 법정 내 휠체어 공간의 최소 확보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법원 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발췌]

◆ 美, '미국장애인법' 세부규정서 법정 기준 별도 제시

미국의 법원 청사도 일반 공공업무시설과 마찬가지의 시설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ADA 세부 규정에서 법정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법정에 적용될 수 있는 시설 기준들이 다른 항목들에 포함돼 있다.

그 중 '법정' 항목은 판사석·서기석·부서기석·법원경위석·속기사석·소송당사자·소송대리인석 등의 법정요소와 휠체어 회전공간, 바닥공간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평등대우법이 법원 시설에 직접 무장애 시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공공업무시설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정 시설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독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가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법정 접근성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동행인 좌석 확보·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전자음향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 개발에 법원과 검찰청의 시설담당부서, 판사, 건축가, 장애인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 접근권 보장 내용의 법원 시설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본은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지자체별 조례로 그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규범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휠체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주차장 ▲건물 출입구 자동문 설치 ▲보조견 동반 가능 시설 등이 대부분의 전국 고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 설치돼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원, 상징성 있는 공공기관...적극적으로 방안 찾아야"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 일반 공공업무시설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시설 기준이 정해져 있어 법원 청사도 적용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기준은 향후 지어질 법원 청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나마도 법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 기준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적어도 공공기관의 경우 과거 건축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라며 "기존 법원 청사를 증축 혹은 개축할 때 적극적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자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 '법원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수립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유니버설 디자인(UD·Universal Design)은 장애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등 개인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철학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 용역도 새 청사를 지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법원만의 별도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도 장애인인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이후에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법원도 상징적 의미가 큰 중요한 공공기관인 만큼, 그동안 무관심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법원을 비롯한 기존 건축물은 비장애인 위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들이 피해를 봤던 것"이라며 "장애인의 접근권은 기본적 인권에 해당한다. 인권의 문제가 예산의 제약을 받아선 안 되고 오히려 예산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예산 확보 문제와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꾸준히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확충 및 보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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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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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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