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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현대건설 계약 불이행은 국가계약법 위반"…부정당업자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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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석 비판…기업 감싸기 지적
국가계약법 위반, 국책사업 악영향 경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계약 불이행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부산·울산·경남지역 9개 시민단체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은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지역 9개 시민단체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실시설계 계약 불이행을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2025.09.24

그러면서 "기재부의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는 해석은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며 이처럼 기업을 감싸는 행태는 잘못된 선례로 남아 유사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법률 어디에도 없는 변명일 뿐"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현대건설이 지난 84개월 공사기간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맺고도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사 난이도를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는 계약 불이행의 명확한 사례"라고 직격했다.

또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지정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연에 그치지 않고 국가계약법 질서를 흔들어 국책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이 언제든 불리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나쁜 관행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현대건설의 부정당업자 즉시 지정▲국회와 감사원의 계약 전 과정 철저 조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책임 규명▲향후 국책사업에서 계약 검증 장치와 불이행 시 페널티 도입 등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물류 강국 도약을 위한 관문공항"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판단을 철회하고 국가계약법 정신을 지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경남미래발전연구소, 문화공간소나무, 민주청년포럼,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국제와이즈만부울경지부알파클럽, (사)초록생활, 부울경발전카페가 참여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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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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