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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⑤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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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세상 등진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
檢 총 3차례 영장 반려로 사건 '도돌이표'...두 번째 반려 일에 두 아이 목숨 끊어
보완수사요구에도 수사 손 놓은 경찰, 피해자 아름이가 직접 범행 현장 촬영

[서울=뉴스핌] 김영은 김지나 기자 = "딸 친구 아름이(가명)의 성폭행에 쓰인 밧줄을 제가 직접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성폭행을 당한 딸 미소(가명)와 아름이가 이미 하늘나라로 간 뒤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피해자들은 어떤 기관이 수사하든 관심 없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해서 피해자가 최대한 2차 피해 없이 조사를 받고 범죄자에게 죄질에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면 그게 답니다" '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미소 아버지 박모 씨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미소의 아버지 박모 씨는 약 4년 전 딸을 잃었다. 미소는 2021년 14살의 나이에 성폭행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아름이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두 학생은 모두 아름이의 의붓아버지 원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가해자 원씨는 자신의 의붓딸 아름이를 어린 시절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성폭행하고, 그의 친구 미소마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가해자의 형사재판은 끝이 났지만, 박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2년 9개월째 이어가며, 두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묻고 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검경수사권 조정 첫해, 검·경 사건핑퐁 속 수사지연...세 번의 영장반려와 세상 등진 아이들

경찰에 미소의 성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21년 2월 1일이었고, 아름이의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은 같은 해 2월 27일이었다. 이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와도 시기적으로도 맞물려 있다.

청주 여중생 사건 피해자 유족인 박씨가 지난 5월 12일 사건 발생 4주기를 맞아 수사기관과 청주시를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 [사진=유족 제공]

2021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위축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와 영장심사로 역할이 축소됐다. 수사권 조정 첫해였던 만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경찰 이행 소요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는 사건이 43.5%(2021년 상반기 요구, 2021년 12월말 기준)에 육박했다. 즉,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를 해도 10건 중 4건 넘는 사건들이 보완수사에 3개월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청주 여중생 사건에선 세 차례의 영장(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이 검찰에 신청됐지만 모두 반려됐고,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수사가 지연되는 시간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하고 고통받아야 했다. 아이들이 세상을 등진 날은 두 번째로 영장이 반려된 날이었다. 경찰에 미소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만, 아름이 사건이 접수된 지 74일 만이었다. 

박씨는 "아름이와 미소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지만, 도대체 경찰은 어떤 식으로 영장을 쳤길래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기각이 될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며 "첫 번째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기각된 3월 19일부터 다음번 영장청구 신청까지 약 한 달 동안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두 번째 영장청구 신청이 반려된 5월 12일 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고 회상했다.

박씨는 사건 당일인 2021년 5월 12일 담당 경찰 측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전화를 했지만, "112에 신고하라"는 답을 들었다. 사진은 박씨 아내가 담당 경찰에 한 번 더 문자로 위치추적 도움을 요청한 내용. 이날 투신한 아이들은 경비원의 신고로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됐다. [사진=유족 제공]

◆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후 수사에 손 놓은 경찰...피해자 아름이가 직접 찍어야 했던 범행현장

박씨에 따르면 경찰은 3월 중순 구속영장이 반려된 후 그 어떤 현장 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저녁 8시 30분 이후 경찰이 현장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방문한다고 하니, 가해자 원씨의 변호사가 '시간이 늦으니 우리가 찍겠다'고 말해 경찰은 방문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계부 지시를 받아서 아름이가 범죄 현장 사진을 찍었는데, 충분히 증거인멸이나 조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대신 피해 아동이 이와 같이 범죄 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수사 허점은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경찰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한다며 아름이를 불렀지만, 성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친모 양모 씨를 동석시킨 채 조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2021년 4월 28일 녹화 진술이 이뤄졌다"며 "한 달 열흘을 기다려 어렵게 가진 진술 기회였지만, 경찰은 양씨를 함께 부르며 아름이의 진술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결국 2021년 5월 1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2차로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또 다시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압수영장 등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해 범죄혐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등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영장이 반려되던 날 아이들은 세상을 등졌다. 박씨는 "원씨에 대한 구속이 지체된 사이 원씨는 아름이와 한 집에서 거주하며 아름이를 회유하고 압박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미소에게까지 미쳤다"면서 "결국 이에 좌절한 미소는 아름이와 동반자살이라는 선택에 내몰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사진은 미소의 유서. 이 유서는 미소의 부모가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다. [사진=유족 제공]

두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 1심 재판부는 미소에 대한 원씨의 성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이의 '진술 번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름이에 대한 범죄 혐의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자, 박씨는 직접 수사에 나섰다. 참고인을 통해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 아름이가 생전 남자친구에게 털어놨던 피해 사실을 녹취했고, 원씨의 직장을 찾아가 아름이의 범행에 사용된 밧줄을 확보해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는 "피해자가 수사해서 (증거를 모은다는 것) 자체가 말도안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발견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찾아내지 못한 이유를 (수사기관은)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씨의 직접 증거 수집 노력 등으로 항소심은 '원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며 원씨에게 1심(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현재 경찰의 역량으로는 단순 폭행이나 현행범 처리만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미성년자는 녹화진술을 하게 되어있는데도 영장 기각사유인 녹화진술도 안 한 상태에서 경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경찰과 지자체가 책임전가식의 면피를 위한 변명만을 하며 즉각분리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 "정치적 이익에 도움되는 것에만 '정의' 이름 붙이는 것은 불의" 

박씨는 2심 결과가 난 이후 2023년 1월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아이들의 죽음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국민이 고소를 했는데 당연히 국가가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었지,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면서 "청주 여중생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고인 원씨만 재판이 끝났지 검찰, 경찰, 청주시 어느 누구 하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이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다.  

2021년 5월 3일 미소가 세상을 떠나기 9일 전, 아버지 박씨와 함께 산책하던 모습. [사진=유족 제공]

청주 여중생 사건은 경찰의 수사 허점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기관 간 '핑퐁' 문제가 피해자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사례다.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역시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너무도 자명하다.

박씨는 "또 다른 참사에서는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내던 정치인들이 우리 사건에는 5년째 침묵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건에만 '정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선택적 정의이자 불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시 힘이 있던 지역구 정치인 누구 하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결국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탁상공론을 벌이는 정치인들이 아닌, 힘 없는 보통 사람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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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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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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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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