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통사람의 수사] ②'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경수사권 조정 후 이어진 수사지연, 피해자 경제적·심리적 부담↑
검찰개혁 후 더 복잡해지는 수사기관…"수사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백승은 기자 = #. "의붓딸인 피해자 아름 양(가명)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경찰이)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 '청주 여중생 사건' 공동 피해자인 아름 양 친구 미소 양(가명) 부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2심 판결문 中 2025.09.1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미소 양(당시 14세)과 아름 양이 함께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아름 양의 계부 원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미소 양의 아버지는 아이들의 죽음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수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분리 조치만 했더라면 두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미소 양 아버지는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소 양 아버지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고인 재판만 끝났고, 검찰과 경찰, 청주시 누구 하나 징계를 받은 게 없다"면서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 집단이나 자기 단체에 이익이 되는 사건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 보완수사 10건 중 3건 3개월 넘겨도 수사기관 책임 없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특히 민생사건의 지연은 한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지만, 정작 국가 수사기관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쪽에선 과거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으로 검사의 부실수사에 대해 주장하지만 이것은 아주 일부 사건일 뿐"이라며 "청주 의붓아버지 성폭행 사건과 같이 부실수사의 책임 소재에 법적 책임을 따져봤을 땐 그것이 불법 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24년 하반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 중 보완수사 처리가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전체의 31.1%에 달했다. 보완수사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다시 수사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통령령 '감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지만, 실제론 보완수사 요청 사건 중 10건 중 3건이 3개월을 초과해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경찰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2024년 하반기 요구 기준 경찰의 재수사요청 소요기간이 3개월을 넘어가는 사건 수는 전체 재수사요청 사건의 41.1%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전문 김은정 리움 변호사는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리면 경찰 입장에선 규정상 3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구속력이 없어 본인이 봤을 때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천천히 한다"면서 "경찰 입장에선 일이 많은 게 보완수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일 테고, 경찰도 자기 업무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언론에 난 큰 사건 하나를 잘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쪼개지는 중수청·공소청, 복잡한 수사기관 피해자 부담 가중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도 수사기관이 복잡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 문제다. 이미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선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한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이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 역할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한 조직에서 담당했던 역할이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지는 데, 세분화된 수사기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지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엔 검찰청이나 경찰서 아무데나 고소장을 보내도 접수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검찰개혁이 되면 수사기관은 더욱 복잡해져 어디에 고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된다"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쪼개지고, 국가수사위원회까지 둘 경우 수사 단계가 길어져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기관이 복잡해지고 수사가 지연될수록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소송비용을 포함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 부담과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며 과거엔 전건 검찰로 송치되던 사건들이 경찰 선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이 가능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 한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사기관 문턱을 한 번 더 넘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선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김은정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는 것보다 이의신청서를 쓰는 것이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경찰이 불송치를 내린 사건에 대해 잘못 수사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하고, 고소장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경찰이 업무 과다로 소홀하게 수사되는 사건 등이 전건송치로 검찰로 넘어가면 한 건이라도 더 확인돼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이의신청을 해서 권리를 구제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 '연대자D'(활동명)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불송치하면 사건이 끝나게 되는데, 이의신청을 하려면 법률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국선변호사와 연결하는 것이 좋은데, 지역권은 무료법률지원 변호사와 연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