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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의 수사] ③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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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경찰의 수사 허점 메워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범죄 취약계층, 보완수사 절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 지난해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편지 세 통이 왔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지청장과 사건 담당 주임검사, 수사관에게 각각 보낸 감사편지였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만으론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례 중 하나다.

피해자 A씨(여, 당시 24세)는 2021년 아버지 지인 B씨와 운전 연습을 나갔다. A씨는 아버지의 동네 후배였던 B씨와 어려서부터 가깝게 지냈다. B씨는 A씨를 인적 드문 산속으로 끌고 가 3회 강간했고,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는 4세 수준의 인지능력 장애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게 됐다.

경찰 신고 이후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조사 불가'를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다.

[보통사람의 수사] 글싣는 순서

1. 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2. '수사지연'이 불러온 두 여중생의 비극…父 "누구 하나 징계 받은 게 없다"
3. 보완수사권 축소,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사건 '직격탄'
4. 범죄 조직·지능화에도 수사 '못할' 검사들…수사 공백 어쩌나
5. 검·경, 사건 '핑퐁'하는 동안 세상 등진 두 여중생…5년째 '국가'와 싸우는 아버지
6. "검찰개혁, 피해자에 뭐가 유리한지 이성적 판단해야"
7. 인권법 전문가 박찬운 교수 "수사개시는 경찰만, 검찰은 보완수사·통제해야"

A씨의 억울함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세상을 등진 이후 경찰은 그제야 수사를 재개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다이어리를 확보하는 한편, B씨의 추가 범행까지 찾아내 B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 아버지는 편지에서 "가해자는 이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피해자 부모를 놀렸는데, 검사님의 끈질긴 수사와 노력 끝에 구속을 하게 됐다"면서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실망을 했을 텐데 피해자 가족 부모로서 위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2024년 6월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에게 전달한 감사편지 전문. 아버지 지인으로부터 강간 당한 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경찰에선 수사 중지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자료=대검찰청]

◆ 10건 중 1건 보완수사 요구...안전하게 기소하는 데 큰 역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검찰개혁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큰 그림이 정해진 후, 화두가 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다. 정치권 내에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쪽에 힘을 실은 발언이란 해석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발견하고 죄 지은 자는 처벌 받으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를 배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생사건에 있어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의 공백과 허점을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보완해 주는 장치로 활용돼 왔다.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 송치 사건 43만1061건 가운데 보완수사 요구 사건 수는 4만3855건으로 10.2%였다.

이 비율은 2021년 12.1%, 2022년 10.2%, 2023년 9.5%, 2024년 9.8%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전체 사건 중 10% 안팎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현행 제도 안에서 필요시 직접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단, 강제수사권은 제한적이고 영장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 볼수 있고, 또 피의자 입장에선 혐의가 없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경우, 사건에 있어 진실을 밝힐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검사 출신이자, 형사전문 김은정 리움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법정 가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어설프게 수사해 무죄를 받아 무죄가 확정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원히 권리 구제가 안 된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80% 수사하고 검찰이 나머지 20%를 보완수사한다면 안전하게 기소할 수 있는데, 만약 보완수사 요구만 남게 된다면 사건을 경찰로 다시 돌려보내 한없이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스스로 권리구제 힘든 장애인·아동·외노자 등 필요성 더 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스스로 권리 구제에 취약한 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과 관련된 민생사건들이다.

특히 장애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검찰에 송치된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사건을 담당했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장애인 사건의 경우 장애 여부가 나와 있지 않은 조서만 봐선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고, 보완수사 없이 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장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기록만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직접 불러 장애 정도에 대한 전문가 감정으로 확인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5.09.23 choipix16@newspim.com

한 예로, 과거 마을주민 등 7명이 수년간 같은 마을의 중증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마을주민 12명 중 11명을 불송치하고 1명만 송치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기존 결정을 유지했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담당 검사가 고소인 진술 분석과 피의자 전원조사, 여죄를 인지해 최종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재판 도중 사망한 2명을 제외하고 5명 중 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애인 사건 피해자 조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해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을 도울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수사 현장에선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진술조력인은 "201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장애인 형사 범죄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경찰이 많다"며 "장애인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른 점이 많아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려면 진술분석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찰 단계에서 장애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보고 뒤늦게 보완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장애인 사건은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에 기댈 수 있는 사건이 별로 없고 대체로 CCTV나 녹음파일 확보, 통화내역이나 문자기록 확보, 간병일지나 상담일지 입수 등 강제수사가 큰 역할을 한다"면서 "어느 사건이건 법률 전문가가 기소 전 증거와 법리를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스스로 자기 피해와 법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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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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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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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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