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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건강검진시 차별 개선 권고...기재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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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항목 개선 위한 예산안 마련...기재부 이행계획 회신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도록 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65세 이상 노인건강진단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점을 들어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를 제외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의 건강검진과 중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검사항목을 제외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실시되는 검사 항목도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법령에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에서 제외된 항목을 지자체가 검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진단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나이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건강검진 항목 개선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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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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