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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 재판 다시…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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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공사 완료 심리 없이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두고 벌어진 부산도시공사(도공)와 부산 해운대구의 법정 공방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부산도공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 엘시티. [사진=뉴스핌DB]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개발 이익의 20% 또는 25%를 부과하는 제도다.

부산도공은 2007년 12월 엘시티가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지상에 시행자로서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부산도공은 엘시티에 해당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매도하고, 2009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준공 전에 매매대금을 미리 수령하는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다음 엘시티로부터 매매대금 2336억5000만원을 분할해 전부 수령했다.

이후 엘시티가 사업을 시공하고 지상 건축물의 건축도 마쳤다.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는 2014년 3월 16일 마무리됐으며, 부산도공은 2019년 12월 30일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해운대구는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해 감정평가를 거친 뒤 종료시점지가를 5167억63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사업 개발부담금을 333억8800만원으로 결정·부과했다.

그러자 부산도공은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부과종료시점은 늦어도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산도공이 준공검사일 이전 엘시티에 처분한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잔대금지급일 이후로서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인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관광시설용지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을 2014년 3월 16일이 아닌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로 해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은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종료시점지가를 처분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됐는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채,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즉 관광리조트 사업은 단순히 대지 조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단지 또는 시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휴양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관광시설용지를 조성하고 관광시설용지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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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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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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