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에게 징역 9년6개월에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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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석씨와 함께 재판에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는 각각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반국가단체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들기도 했다.
1심은 석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양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신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석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양씨와 신씨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부 감형했다.
2심은 "석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김씨와 연락하라는 지령을 받아 김씨와 회합, 통신한 것이므로, 김씨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던 자일 뿐 현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양씨가 장시간 북한 공작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당시 지령 및 목적수행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대화 내용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