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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2월 심리 마무리…"총 쏴서라도 들어가", "계엄 다시 하면 돼" 쌓이는 그날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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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 재판 총 8건…모두 서울중앙지법 심리
지귀연 "尹·김용현·조지호 재판, 병합해 심리 종결"
보석 심문 출석한 尹 "인용해 주면 사법절차 협조"
"尹, 수방사령관에게 '총 쏴서라도 들어가라 했다" 증언
노상원, 수사단 명단 보며 "호남 출신 배제해라" 명령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8건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중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주요 내란 재판 3건은 심리 종결까지 약 두 달이 남은 상황이다.

계엄 당시 투입됐던 여러 인물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보강하는 취지의 증언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 尹 내란재판, 12월 심리 마무리…"김용현·조지호 사건과 병합해 심리 종결"

윤 전 대통령은 2일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2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7월 구속된 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다.

형사합의25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재판도 맡고 있다. 오는 12월까지 증인신문 등 재판을 진행한 후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 재판장은 지난달 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17차 공판에서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 재판장은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증거가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는 줄곧 출석하지 않고 있지만, 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재판 및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한 지 85일 만이다.

지난달 26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는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석을 인용해 주면) 운동도 하고 변호인과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결심공판이 지정됐다. 지난달 23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1월17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최종 의견, 노 전 사령관의 최종 변론 및 최후 진술을 진행할 계획이다.

◆ "尹,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해,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증언 쌓여

내란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군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및 서버 확보·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시도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쌓이고 있다.

특히 5월12일 내란우두머리 3차 공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 photo@newspim.com

이날 증언한 오 전 부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가까이 들었다고 밝혔다. 내용을 듣고 오 전 부관은 "총을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렸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 전 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했더라도 두 번·세번 계속 하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했다.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8월18일 내란우두머리 14차 공판에 출석한 이민수 수방사 중사 역시 "기억상이 맞다면 '총을 쏴더라도' 이런 말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 중사는 비상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출동할 때 사령관 차량을 운전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이 중사도 오 전 부관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추가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 중서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진술을 번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피해가 올까봐"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저 자신이 부끄러웠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 DB]

또 다른 재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에 앞서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하라"라는 취지로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제2수사단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수사 수사 등을 담당할 조직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7일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정보사 소속 김봉규 대령이 증인석에 섰다.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경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전라도 출신 인물이 제2수단 추천 명단에)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저걸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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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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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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