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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 ㉑범칙금·과태료 내려다 사이버 사기...공공기관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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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207만 건으로 절반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 수칙 안내에 나섰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범칙금·과태료 조회 등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계정 탈취형 스미싱 급증…정부, 보안 수칙 생활화 당부

정부의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그래픽=관계기관합동]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을 발표했다.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스미싱은 전체 388만여 건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절반이 넘는 53.4%를 차지했다.

특히 2023년 2402건에 불과했던 계정 탈취 유형 스미싱이 올해는 8월까지 60만 231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넘어 소셜미디어나 이커머스 계정 탈취 시도가 증가한 것이다.

관계 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스미싱 사기 가운데 공공기관 사칭형은 207만여 건을 차지했다. 전체 문자 결제 사기의 과반(53.4%)에 해당한다.

특히 명절을 전후해 교통량이 증가하고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가짜 링크와 가짜 홈페이지를 활용한 소셜미디어와 이커머스 계정 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명절을 전후해서는 선물 전달을 위한 주소 요구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이나 상품권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 "링크 클릭·개인정보 입력 금지…피해 회복 어려워"

유의사항.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말고 문자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본인 인증이나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줘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은 바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추석 연휴 기간 문자 사기 대응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보호나라'를 통한 문자 결제 사기 확인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주의 안내 문자를 차례로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신용 대출·비대면 계좌 개설 등 안심 차단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전파한다. 경찰청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사기는 다 가짜로, 원금 보장이 되는 고수익은 드물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가족이랑 함께 하려고 하지 굳이 가르쳐 주겠냐'는 심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는 범죄 총책을 잡기도 어려워 피해 회복이 어려워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소비자 경보를 격상하는 등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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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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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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