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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높아질수도"...주요 재개발·재건축, 이익 극대화보다 속도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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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선 후 재건축·재개발사업 환경 악화될 것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중지 가처분 기각 후 추가 법정소송 가능성 낮아져
조합원 봉합-기존 시공권 인정 등 사업 지연 가능성 낮추는데 주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빠른 사업 일정을 위해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고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집행부가 바뀌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사업 속도를 최대한 내야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현 오세훈 시장 대신 여당인 민주당측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지금과 같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장려' 기조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특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사업 진도가 늦어진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최소 4년은 중단될 것이란 인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내 갈등이 임시 봉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송으로 까지 번진 갈등도 항소 없이 서로 한 발 씩 양보하는 등 조합 내 다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동의 재건축사업장인 압구정2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놓고 발생한 조합원간 이견이 봉합 수순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선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시공사 선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조합과 대립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반대측 조합원들의 불만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항소 없이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자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가운데 가장 진도가 느린 압구정 3구역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 승인을 받았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입지나 구역 규모 면에서 최고 단지로 꼽히는 3구역은 그동안 단지 설계 등에서 서울시 방침에 맞서며 진통을 보였고 결국 정비계획안도 서울시 심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뒤늦게나마 정비사업 계획이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진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재건축의 '척도'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재건축 추진 23년 만에 끝을 향해 달리는 모습이다. 최근 49층 재건축 사업계획이 확정된 은마아파트 조합에서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02년 선정된 삼성물산과 GS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데다 시공사 선정 규정이 바뀐 만큼 이를 무시하고 시공사를 다시 뽑아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자칫 시공사 변경을 추진할 경우 기존 시공사 삼성물산과 GS건설이 반발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더욱이 두 시공사는 지금도 국내 최대 시공사에다 최고 인기를 다투는 아파트 브랜드를 갖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불만도 크지 않다는 게 조합 안팎의 이야기다. 

강북권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한강맨션도 마찬가지다. 올초까지 이어졌던 조합과 상가조합원들의 갈등은 최근들어 해소된 상황이다. 법정 분쟁까지 이어졌지만 양측은 화의를 결정하고 더이상 사업의 발목을 잡는 소송전을 중단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는 이유는 조합내 갈등으로 사업이 늦춰지다가 서울시 집행부가 교체되면 자칫 장기 표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진단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다. 재건축·재개발을 장려하는 오세훈 시장 대신 재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취임할 경우 사업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단행해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사업이 크게 위축된 바 있다. 또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심의에 상정도 되지 않는 등 사업이 장기간 늦춰진 바 있다. 또 도심부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아예 서울시가 역사문화 유산을 기습 지정해 재개발사업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서울시 알박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재임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설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오세훈 시장 대신 민주당 소속 시장이 취임하거나 오 시장이 재선되더라도 서울시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서울시의회가 정비사업 추진을 막아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오 시장이 부여한 사업성보정계수, 일사적 용적률 법정 상한선 부여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는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원순 시장 시절 금과옥조였던 '35층 룰'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부에선 가능한 내년 6월까지 현 서울시장-의회구성이 유지될 때 사업 진도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실상 조합원들의 갈등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오세훈 시장 임기인 내년 6월까지 최소 서울시 건축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비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단계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된 단지는 대부분의 정부 정책 변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27 대책의 이주비 한도 축소도 관리처분 인가 신청 이후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서울시 심의 통과에서 구청 사업시행 인가까지 약 1년여가 걸리고 관리처분 인가신청까지는 또다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10달도 남지 않은 내년 6월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재정비사업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통상 '7부 능선'으로 꼽히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넘어야 사업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압구정동 재건축 조합원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지금보다 재건축·재개발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란 분위기가 조합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조합원들 스스로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시시비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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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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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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