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인정 못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특허를 침해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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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 깃발 [사진=뉴스핌DB] |
1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0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콜리전은 2023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