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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심리 '다시'…인산인해 속 '세기의 이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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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득 차 일부 입장 제한되기도
대법, 2심 재산분할 1조3808억 뒤집고 파기환송
盧 300억원 "법적 보호 가치 없어 기여 참작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 열렸다.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만큼 선고 30분 전부터 대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약 10분 뒤에는 이미 100석에 달하는 법정이 가득 차 일부 입장이 제한되기도 했다.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은 오전 10시8분 "민사 사건부터 선고하고 가사 포함 사건을 선고하겠다"라고 말한 뒤 민사 사건에 이어 행정·가사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오전 10시18분 서 대법관은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최태원.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노소영. 주문.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합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합니다"라고 판결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 밖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이 주 관심사였다. 이따금 지나가던 행인들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선고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서로 물어보고, 결과에 대해 "돈 받기 어렵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 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으로 인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파기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법원 판결을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판결문 분석 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 등을 증거로 택하면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유입돼 회사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이 크게 달라졌다.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에 그쳤으나 2심에선 위자료가 20억원, 재산분할은 1조3808억1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2심이 SK 주식 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으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심리는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SK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돈의 출처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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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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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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