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중러 통해 北가겠다"…황당해 하는 정부 왜?

기사입력 : 2025년10월16일 16:33

최종수정 : 2025년11월18일 10: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사실상 거부하는 데 이런저런 요구
"비자 받아주고 정부 성명도 발표하라"
정동영 통일장관도 "北 답 듣는 절차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 내 고령 비전향장기수(출소 공산주의자)의 북송 문제에 사실상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와 지원 단체의 방북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출신 안학섭(95) 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공개적으로 (북한으로의) 송환을 요구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여태껏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라도 조국으로 돌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년, 추석 전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 모습. pangbin@newspim.com

안 씨와 이른바 '안학섭선생송환추진단'은 "러시아 또는 중국을 경유해 조선(북한)으로 가겠다"면서 중국·러시아 입국 비자 발급 및 북한과 협의창구 개설 등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정부에 북한 측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보해 줄 것과 성사 시 '인도적 차원의 송환'이란 점을 정부 성명으로 발표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와 당국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등에 따라 북송이 이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검토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북한의 의사확인이 필요한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 적대노선을 밝힌 이후 남북 당국은 물론 민간채널이 완전 차단된 상황이라 안 씨의 송환 문제 논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란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안 씨의 경우 고향이 북한 지역이 아닌 인천 강화라는 점에서 문제를 풀기 더욱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안 씨는 북한군으로 싸우다 1953년 4월 체포·구금돼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하고 1995년 출소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8월에도 북송을 요구하며 판문점을 향하는 통일대교에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대북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혀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남북대화 채널이 열려 그런 뜻을 (북한에) 전하고, 답을 듣는 게 최소한의 절차"라며 북한의 호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