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변호사의 '러닝' 입문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진택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업무 특성상 운동할 시간을 내기 쉽지 않다. 또한 각종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도 항시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스쿼시,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에 도전해 왔으나, 시간적/장소적 구애로 인해 어느 하나 정착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두 다리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 '러닝'을 접할 수 있었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 1년 넘게 취미생활로 이어가고 있다. 이에 금번 '생각 한마디'는 러닝의 기초 지식을 먼저 살펴본 뒤, 필자의 2달여 간의 러닝 입문 사례를 통해 그 효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박진택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I. 기초 지식

1. 준비물 : 러닝화를 기본으로 측정 장비(스마트폰 or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보관 장비(암밴드 or 러닝 벨트 등)가 필수적이며 추가적으로 자외선 차단 장비(선크림,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마스크, 선패치 등)를 준비해 두면 좋다.

2. 자세 : 사람마다 체형/균형점 등이 다르기에 모두에게 좋은 모범자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발뒤꿈치가 무게중심보다 앞쪽에서 착지하는 것은 무릎과 발목 등에 무리가 간다고 하니 되도록 가슴과 직선을 유지하며 착지하는 것이 좋다.

3. 호흡 : 코와 입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흡입하고 짧게 뱉는 것이 이상적이다.

4. 주법 : 착지를 뒤꿈치로 디디는 리어풋, 중간 발로 디디는 미드풋, 앞꿈치부터 디디는 포어풋으로 나뉘게 되는데, 마라톤의 경우 미드풋과 리어풋으로 양분화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미드풋 주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황영조 선수는 이러한 유행을 우려하며 일반인들에게 리어풋을 추천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란다.

5. 기타 러닝 용어는 아래와 같다.
- "페이스(Pace)"란 1km당 소요되는 평균 시간.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5분 이하의 기록이 수준급이라 볼 수 있음.
- "케이던스(Cadence)"란 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뜻함. 일반적으로 180 이상을 권장하는데, 러너들 사이에서는 운동의 효율성과 부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짐.
- "마일리지(Mileage)"는 달린 누적 거리를 뜻함. 입문자들의 경우 월 100km 정도를 목표로 함이 적절해 보임.
- "서브X(Sub-X)" : 풀코스 마라톤 X시간 이내 완주를 의미.
- "LSD(Long Slow Distance)" : 장거리를 천천히 뛰는 훈련법.

II. 효능

기초 지식 숙지 후 2024년 8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약 2달간의 러닝을 스마트폰에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약 5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매일 5~10km 뛰어다녔는데, 구체적으로 첫 달 마일리지는 약 250km, 두 번째 달은 약 200km, 5km 최고 기록은 25분 53초, 10km 최고 기록은 52분 12초를 기록했다.

체중은 약 67kg에서 63kg으로 4kg이나 감량할 수 있었는데, 이보다 더 드라마틱 했던 변화는 확연하게 빠져 있는 뱃살이었다. 또한 심폐지구력도 크게 강화되어 20km까지는 무리 없이 달릴 수 있었고, 전국변호사축구대회 참여 등을 통해 기초 체력이 증진된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III. 소회

러닝을 하며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도 매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만족감이었다. 평일에는 점심시간에 40분가량 러닝 후 오후 일과에 임하였는데, 오전 대비 확연히 능률이 향상되어 업무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운동에 취미를 붙여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해 온 필자에게, 러닝을 만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격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동료 변호사분들 또한 러닝에 취미를 붙여 심신의 건강을 찾을 수 있길 기원드리며, 그 과정에 있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본다.

 

박진택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

경력
· 2019- 법무법인 법승(의정부)
· 2018 법무법인 법승(대전)
· 2017 주식회사 KG이니시스 사내변호사

학력
· 2017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2 건국대 법학과
· 2004 주엽고등학교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