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내달 1일부터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 22번부터 30번 구간을 야간 및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해루질 등 야간 위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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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에 설치된 출입통제 안내판[사진=평택해경] |
특히 해당 구간은 수심 변화가 심하고 조류가 빨라 어두운 시간대 고립 및 익수 사고가 반복된 구역으로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와 해양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인원의 출입이 전면 제한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평택해경은 석문방조제 22번과 28번 사이 7개소에 출입통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완료하고 11월 1일부터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야간 출입통제는 시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