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지부진' 공공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절차 모두 손질해 본궤도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도심복합사업지인 장위12구역, 인센티브로 재정비 가속
국토부 "속도·사업성 모두 잡는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도심 주택공급 핵심 전략으로 손꼽히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수도권 '알짜' 지역에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22일 성북구 장위12구역 인근 현장을 찾아 황인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2팀장의 사업 개요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정영희 기자]

◆ 도심복합사업, 인센티브 확대·절차 간소화로 사업성 높였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이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성북구 장위12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인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을 관리 중이다. 이 가운데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완료했다.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의 추가 복합지구를 지정해 속도감 있는 공급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과거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은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시범이 되는 지역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개선을 적용받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심의를 거쳐 주민 동의율 67.5%를 확보했으며,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사업 면적은 4만9500㎡, 토지 등 소유자는 625명이다. 총 1386가구로 개발된다. 전용 36·46·59·84㎡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각 ▲분양주택 1136가구(조합원 분양분 621가구 포함) ▲임대주택 175가구 ▲공공임대주택 146가구다.

북측으로는 강북구와 맞닿아 있으며, 남서쪽에는 2027년 말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창문여고역이 인접해 있어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인근 학군이 우수하고 오동근린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녹지 접근성도 뛰어나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미 상당수 구역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장위뉴타운과 가까워 재개발을 마치면 주변 2만여 가구가 한꺼번에 '미니 신도시급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김 단장은 "이번 사업은 공공이 책임 있게 참여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실히 늘리는 동시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공급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본 장위12구역 사업지 전경. [사진=정영희 기자]

◆ "공공이 직접 속도 내겠다" 장위12구역서 시즌2 첫 시험대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3년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유지하되, 1종·2종 지역은 각각 2종·3종으로 한 단계 종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용적률 법적 상한(1.2배)의 1.4배 상향 인센티브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했다.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한 바 있다. 절차 측면에서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함으로써 중복 절차를 줄이고, 단계별 행정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장위12구역 또한 건축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시 전체 용적률은 약 20% 증가하고 공급 물량은 91가구 늘어난다. 이를 통해 전용 84㎡ 기준 분양가 또한 약 4000만원 내려갈 전망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황인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2팀장은 "장위12구역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65%에 달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통합심의에 포함되면서 행정 절차 역시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도심 내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번 대책의 효과가 곧바로 사업에 반영된 만큼, 공공과 사업시행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위12구역은 올해 말 현상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6년 서울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2027년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이주·철거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단장은 "정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