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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검체 위수탁 관행 개선'...의정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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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 임총 개최
여당발 법안 성분명 처방, '의사 vs 약사' 구도로
"한의사 방사선 발생장치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검체 위수탁 관행, 같은 의료계 내부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반발하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제도 개선'이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2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앞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 위한 '성분명 처방'에 '의사 vs 약사' 구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정 제약사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해 똑같은 성분의 대체 의약품을 쓰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도입 취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필수 의약품 뿐만 아니라 항생제, 해열제도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환자 불편에 대한 목소리나 나오고 있었다.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의사 직역의 '처방권'이 침해 받으며, 환자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22일 입장문에서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의사 직역과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DB] 대한의사협회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 개정안에 "무면허 의료행위" 반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허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돼 있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9일 "해당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다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직역과 한의사 직역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추진 '검체검사 제도 개선'...'의협 vs 병리학회' 의료계 찬반 갈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 법안이 여당이 발의한 '의사 직역 vs 약사, 한의사 직역'의 구도라면, 정부 주도로 추진을 예고한 '검체검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의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위탁기관)에서 피·소변 검사를 검사센터(수탁기관)로 보내 진행해 왔다. 건강보험이 검사 비용 110%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10%의 관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를 검사센터에 보낸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검사료 상당부분을 할인해주거나 반환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검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성 등을 이유로 현재 10%로 책정된 위탁관리료를 폐지해 검사료 안에서 고시 확정 위수탁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산하 대한대원의협의회(대개협)은 16일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 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며 "이를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의료계인 대한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행 유지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체 위수탁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의협과 대개협과 상충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병리학회는 "위·수탁 과정에서 오랜 관행으로 이어진 과도한 수가 할인 때문에 수탁기관들이 불가피하게 많은 검체를 처리하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병리과 검체검사 오류 사건을 예시로 들며 "해당 사건은 병리과가 과도하게 많은 검체를 감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위탁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기존에 김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집행부를 구심점으로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할 방침이었으나, 의협 대의원회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올리며 이를 잠정 연기했다. 25일 당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며 비대위 구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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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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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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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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