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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한의사 엑스레이-검체 위수탁 관행 개선'...의정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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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오는 25일 비대위 구성 임총 개최
여당발 법안 성분명 처방, '의사 vs 약사' 구도로
"한의사 방사선 발생장치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검체 위수탁 관행, 같은 의료계 내부 의견 갈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반발하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가' 의료법 개정안, '검체검사 제도 개선'이 의정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23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앞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부가 끝내 의료계와의 협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지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 위한 '성분명 처방'에 '의사 vs 약사' 구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정 제약사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해 똑같은 성분의 대체 의약품을 쓰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도입 취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필수 의약품 뿐만 아니라 항생제, 해열제도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환자 불편에 대한 목소리나 나오고 있었다.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의협은 성분명 처방이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의사 직역의 '처방권'이 침해 받으며, 환자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의약품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즉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약물, 흡수율,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지난 9월 22일 입장문에서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 의사 직역과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DB] 대한의사협회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허가 개정안에 "무면허 의료행위" 반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허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초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의 이용이 제한돼 있다며,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9일 "해당 개정안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의학적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한다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직역과 한의사 직역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추진 '검체검사 제도 개선'...'의협 vs 병리학회' 의료계 찬반 갈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 법안이 여당이 발의한 '의사 직역 vs 약사, 한의사 직역'의 구도라면, 정부 주도로 추진을 예고한 '검체검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검체검사 수탁기관 간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료 폐지 ▲비용과 관리료 분리 청구 도입 ▲ 불공정 거래 처벌 조항 마련 등의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위탁기관)에서 피·소변 검사를 검사센터(수탁기관)로 보내 진행해 왔다. 건강보험이 검사 비용 110%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면, 의료기관은 10%의 관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를 검사센터에 보낸다.

그러나 수탁기관이 검사료 상당부분을 할인해주거나 반환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검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갈 위험성 등을 이유로 현재 10%로 책정된 위탁관리료를 폐지해 검사료 안에서 고시 확정 위수탁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이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산하 대한대원의협의회(대개협)은 16일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 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며 "이를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의료계인 대한병리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관행 유지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검체 위수탁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의협과 대개협과 상충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병리학회는 "위·수탁 과정에서 오랜 관행으로 이어진 과도한 수가 할인 때문에 수탁기관들이 불가피하게 많은 검체를 처리하는 구조가 됐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오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병리과 검체검사 오류 사건을 예시로 들며 "해당 사건은 병리과가 과도하게 많은 검체를 감당해야 했던 불합리한 위탁 구조 속에서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기존에 김 회장을 중심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고, 집행부를 구심점으로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할 방침이었으나, 의협 대의원회 측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안건으로 올리며 이를 잠정 연기했다. 25일 당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며 비대위 구성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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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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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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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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