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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시계 빨라진다...건설업계 "임금만 오르고 구인난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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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 발주
다단계 발주 구조서 새는 임금 차단할 수 있지만
원가 상승·수주 위축·미숙련 채용 축소 우려도
도입 시 산업 전반 파장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적정임금제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임금 하한 설정과 노무비 분리관리로 임금 누수와 중간착취를 줄여 현장 체질을 개선하자는 쪽과, 원가 상승·발주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팽팽하다. 

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논의 타임라인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건설판 '최저임금제' 도입하면… 중간에 '꿀꺽'한 노무비 추적 가능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적정임금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되면 사업주는 건설업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숙련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  임금은 고용노동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원청이 하청에 지급할 대금에 적정임금을 포함하도록 계약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

국내 건설현장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 더 나아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십장·반장' 체계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단계마다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건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적어지면 업종 전반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숙련공들이 점차 현장을 떠나면서 청년층의 신규 유입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전월 대비 8만4000명 줄면서 1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의 진입 연령은 평균 39.4세로, 20~30대 청년층의 유입이 크게 부족하다. 

비정규직 중심의 단기 계약 관행에 낮은 소득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한 외국인은 22만9541명으로, 전체의 14.7%에 달했다. 1년 중 1일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숫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취업 기피로 인한 외국인력 의존이 늘어나면, 현장의 언어 소통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며 "결국 근로 환경의 저변을 개선하지 않는 한 인력난은 해마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정임금제가 시행되면 원청이 하청에 계약할 때부터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적정임금제 도입을 고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0개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30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당시 투입된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이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분석에 따르면 당시 공사 1건당 고용이 78.7명 증가했다. 기능직 근로자 임금은 2만5000원, 일반근로자는 3000원씩 각각 올랐다.

한경보 한국건설안전협회장은 "(적정임금제 시행 시 우수한 근로자는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작업 반장 등에게 임금의 일부를 떼이는 일이 사라져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근로자 스스로 더 많은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 노력과 기술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난색'…"이렇게 해도 근로자 안 와요"

업계 반대로 적정임금제는 결국 자리잡지 못했다. 2021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협회를 통해 사업주 부담 증대와 공사비 증가, 미숙련공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 자체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노조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노정교섭에 나서면서 적정임금제 도입을 요구사항에 포함하는 등 제도 정착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반면 건설사들은 떨떠름하다. 원자잿값이 폭등하는 데다 안전 문제로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시점에 인건비 문제까지 겹친다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난 8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2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올랐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2023년 기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부실기업이 전체 건설 외감기업의 47.5%,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의 2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적정임금제는 시장의 자유경제 원리를 일부 훼손하는 것"이라며 "노무비 상승으로 공사 원가가 오르면 발주처 역시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돈을 아무리 올려줘도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건설기술인 36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청년의 약 70% '현재 다니는 회사의 워라밸(일과 삶 사이의 균형)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높은 임금보다 퇴근 후 일상이 더 중요한 내국인 근로자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이려면 적정임금제가 아닌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건설업 관계자는 "현재 현장 인력 자체가 기능공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며 "임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한국인, 특히 젊은 청년층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적정임금제가 자리를 잡으면 경험이 없는 초보 건설인의 취업 허들이 훨씬 높아질 것이란 걱정의 시선도 있다. 임금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면 기업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숙련자를 선호하게 된다. 그렇다고 적절한 훈련을 통한 직무 경험 기회나 프로그램이 충분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높은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면 비교적 경쟁력 높은 내국인 건설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 임금 격차가 지금도 거의 없는 데다 일정 수준의 숙련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조차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 안정성과 청년 근로자 증대만을 목표로 섣불리 도입했다가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종욱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장은 "적정임금 자체를 결정할 때나 계약 특례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사이 검토와 논의가 중요하다"며 "아예 이 문제만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창백 세명대 건축학과 교수는 "시행한다면 임금 수준을 업무별로 차별화하고, 휴일근로 및 시간외 수당 등과 같은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임금산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추가로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수준 상향도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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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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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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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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