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근 불법하도급 50일 합동 단속 마무리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유형으론 '무등록·무자격' 가장 많아
현장선 상호시장제 폐지·시공참여자 양성화 주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이 지난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업계 종사자 사이에선 편법 관행 정조준보다 현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실효성 없는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폐지하고, 현장에서 실재하는 시공참여자는 관리·보호 전제로 양성화해야 한다는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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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
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하도급 유형별 단속 결과에서 무등록·무자격 하도급이 70%, 상호시장 하도급이 13%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무자격 하도급은 이른바 '프리랜서 숙련공'으로 부르는 시공참여자에 대한 불법 고용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 시공참여자는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때 법제화됐으나, 2007년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사회보험 문제로 폐지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프리랜서 형태로 존속하고 있어 관리·보호 장치를 전제로 시공참여자 제도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 제도의 경우 도입 취지와 달리 불법하도급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종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을 폐지한 제도다. 2022년 1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건설 종사자 사이에선 도입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종합・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등 산업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정연이 지난 2023년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 종사가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주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이들이 전체의 84.2% 였다. 품질 및 기술력 또한 89.7%가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홍성진 건정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제도 취지가 현장의 발주·시공 구조와 맞물리지 못한 채 가격 중심 단가 경쟁만 부추겼다"며 "공사비 상승과 인력난, 안전 규제 강화 등 외부 요인이 누적된 상황에서 상호시장 허용이 품질·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질 유인을 만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발주자 만족·품질 개선을 위해선 무자격·무등록 하도급 차단 같은 기본 규율 강화, 기술역량에 기반한 사전심사(PQ) 정교화, 공사비 정상화와 같은 구조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부는 매년 ▲무등록·무자격 하도급 ▲일괄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 6개 유형에 대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단속 기간은 지난 8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였다. 적발 시 행정·형사 제재를 부과하며, 집중 단속 종료 이후에도 신고·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수시·상시 점검을 이어간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