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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① "실질적 지배력 규정 급진적...선진국서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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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 'KYD', 이상희 교수·김상민 변호사 대담 진행
해외 선진국 입법례들과 비교...대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우리 노란봉투법과 해외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들과 비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담은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했다.

뉴스핌TV 'KYD'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가 참여한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①이다.

▲이상희 :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16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찬성과 반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 개정 직후 진행했던 첫 번째 토론에서는 이 법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 발생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노조법 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피고 향후 문제될 만한 소지와 산업 현장의 실태를 전망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개정법의 반대와 개정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만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도 없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토론으로 되기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사노무그룹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여주고 계신 김상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법이 가지는 글로벌 비교법적 지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보는 자리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 순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노동쟁의 개념 그리고 불법 파업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노조법 개정 내용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 먼저 노조법 2조에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청도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과 같은 입법 방식이 비교법적으로 어떤 지위나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상민 : 노란봉투법에서 말하는 소위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사용자를 정하는 그런 규정은 소위 선진국 노동법이 오래된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명문의 규정으로 한 것은 찾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행 개정법이 급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미국에서는 소위 공동 사용자, 이제 노란봉투법도 결국 이제 원래의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2명의 사용자를 상정한 것인데요. 미국도 그런 공동 사용자 개념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공동 사용자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아사히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걸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언급한 그런 판결이 있기는 한데 그 판결도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사용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보면 일부 좀 참고할 만한 사례는 있지만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한 우리나라 사례가 좀 이례적이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아마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와 일본의 아사히 방송사 사건에서 나온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이 이제 해석론으로 전개되고는 있는데 입법으로 규정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고 아마도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 같은 경우에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와 거의 동일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미국의 공동 사용자 법리도 아마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시적으로 체결 안 했지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 정도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일부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노조법 개정 이 내용이 이제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을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인사노무그룹장) [사진=뉴스핌 DB]

▲김상민 : 아마 무엇보다 이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이 여섯 글자가 가진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 없어서 노동조합법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그런 회사도 이제 어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조합법을 전면적으로 규정 적용받는 그런 굉장히 어떤 의외의 상황이 갑자기 펼쳐지는 것이고 기존에 노사관계가 있었던 회사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 협력업체가 있는데 어디와 어디까지 이게 내가 사용자성을 가지는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어떤 법적 불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분쟁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바로 자치적인 역할로 해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사 자치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분쟁 기구에 가서 답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희 : 수범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자기가 의무와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또 반대 측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 측에서는 어쨌건 해석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법원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혼란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지적이시네요.

그렇다면 최근에 보면 이게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도 문제지만 이게 원청 사업장 안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는 과연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김상민 : 맞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결국 그러면은 소위 협력업체의 노동조합 어떤 외부 업체 노동조합과 원청이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법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수 노조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 제도와의 어떤 정합성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이 원청도 있고 이제 하청도 있고 노동조합은 원청에도 있을 수 있고 하청에도 있을 수 있고, 이 4자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화라든지 어떤 고민이 크게 담지 못하고 지금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실제 이제 교섭을 작동을 할 때 또 상당히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지금 아마 하급심에서 다투고 있는 사례들은 어쨌든 노동위원회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부분은 별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청 사업장에서 대표 선출 절차를 거쳤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원천과 하천이 공동으로 교섭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을 시키면 교섭 대표가 될 가능성이 하청 노조가 좀 적어지는 그런 우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실질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도 그렇고 교섭 창구 단일화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법이 시행은 조만간에 시행이 되는데요.이거를 시행되는 것을 그냥 혼란에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안으로 좀 여기에 대응했으면 좋겠는지요.

▲김상민 : 일단 대안은 이제 방법론적인 대안과 그 내용상 대안 2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다시 국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안을 조금 수정하거나 뭐 좀 보완하는 그리고 많은 의견을 듣고 이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법론이 이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행령에 그 세부 내용을 좀 담아서 어느 정도 구체화를 해서 좀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 혹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많이 했던 방식인 매뉴얼 같은 어떤 법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다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가이드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혼란을 줄이는 고용노동부가 좀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실질적 지배력 사용자성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도 굉장히 근로관계에 가까운 경우에 한해서 공동 사용자를 인정한다든지 노조법상 의무를 인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현행의 실질적 지배라는 것의 해석도 거의 고용 관계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강한 종속성 내지 지배력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당 사업과 직결되는 영역 지금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라든지 건물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업과 직결되는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교섭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이상희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한 해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사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주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도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또 현실인데 국가 경제라든가 노동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두고 있을 수 없으니 조금 적극적인 지침이라든가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좀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은 이 시행령에 규정을 두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서 근거가 없어서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또 행정부에서 마련하는 지침 이런 것이 과거에 통상임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정부의 지침에 대해 신뢰도도 문제가 있고, 큰 혼란을 그냥 이렇게 맞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김상민 : 맞습니다. 부연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 임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모법의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법원 가서 막 뒤집어지고 이러던 예는 있는데 노동조합법 쪽에서는 아마 실무에서는 굉장히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런 견해라든지 가이드가 상당히 규범력을 갖고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섭이라는 건 추후 분쟁을 이미 지나가면 다시 그 '빽도' 해가지고 분쟁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런 가이드 작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조금 더 현장에서 조금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 사법부에서 이렇게 사안을 두고 판단하는 것과 달리 행정부에서는 필요한 행정력을 나름대로 사법부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 지배력에 의한 원청의 사용자, 다시 말하면 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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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한국인 9명 연락두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산사태가 강으로 무너져 내리며 홍수가 발생해 최소 9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한국인 9명도 연락두절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네팔 경찰을 인용해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95구라고 보도했다. 네팔 관광부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 여행자 34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인도인이 100명 이상이고 미국인 3명, 영국인 12명이 포함됐다. 네팔 관광청은 별도로 집계한 잠정 자료에서 실종자를 384명으로 밝혔으며, 이 가운데 네팔인이 93명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 영국, 네덜란드, 호주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연락이 끊긴 한국인이 9명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26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NDRRMA)은 위성사진 초기 분석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눈과 암석 산사태로 토사를 동반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쪽 국경에서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가운데 암석과 진흙, 물이 뒤섞인 급류가 건물과 차량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독일지질과학연구소(GFZ)는 영상에 찍힌 시각보다 약 7분 앞서 규모 4.4 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이 지역 지진이 눈사태를 유발해 홍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초기 보고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네팔 누와코트군 트리슐리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수로 건물이 진흙에 덮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27 mj72284@newspim.com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의 창첸궁 기후환경위험 책임자는 렌데강으로 얼음과 암석이 쏟아진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네팔·중국 국경 하천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당국은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가옥과 도로, 발전소가 휩쓸려 갔다. 인구 약 5만 명인 라수와군의 샤프루베시와 티무레 일대는 강물이 정상 수위를 넘어서면서 구조 헬기가 착륙하지 못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무너진 집과 떠내려가는 차량, 쓸려 나가는 철교가 잡혔다. 라수와의 보건 인력 툴라 바하두르 BK는 로이터통신에 "어디를 봐도 참상"이라며 "강가 마을들이 완전히 쓸려 갔고 내 친척 다섯 명도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나렌드라 파리야르 지역 행정관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렌데강이 흘러드는 보테코시강 유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군 헬기로 250명 이상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러분의 구조와 치료, 식량, 거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이런 재난에는 모두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 피해도 크다. 신화통신은 산사태가 지룽 국경 통제소를 덮쳐 시가체 지역의 도로와 통신, 전력이 끊겼다고 전했다. 티베트 당국은 지룽현에서 실종자가 나왔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수색견과 구조 장비를 투입했다. 구조대원은 CCTV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예비 점검한 결과 국경검문소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흙이 매우 두껍고 비가 계속 내려 수위가 언제든 오를 수 있어 날씨가 큰 걱정"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험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라고 지시했다.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감시와 조기경보 강화도 주문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발령했다. 4단계 체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재정부와 자연자원부는 중앙 자연재해 구호기금 1억2000만 위안(약 1790만 달러)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복구와 재건을 위해 중앙 예산 1억 위안을 배정했다. 홍수는 국경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해발 약 2000m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네팔과 접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비하르주로 향하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비하르주 당국은 6개 지구에서 약 5000명을 대피시켰으며 총 1만~1만2000명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샤 네팔 총리와 통화하고 애도를 전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X)에 "인도는 네팔에 가능한 모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팀이 구조와 구호 활동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통신(PTI)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던 인도인 상당수는 티베트의 카일라스산과 마나사로바르호를 찾는 순례에 나선 이들이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보테코시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네팔 트리슐리강으로 흘러들고 인도에서는 간다크강이 된다. 지난해에도 이 강에서 홍수가 나 9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으며 네팔과 중국을 잇는 우호의 다리가 유실돼 교역과 교통이 수개월간 마비됐다. 당시 홍수는 티베트의 빙하 위 호수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역 기후 감시기관은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8-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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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역대급 실적 주가 급등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성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27일 CNBC와 로이터통신 기사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엔비디아(NVDA) 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도 실적 발표 직후에는 잠잠했지만,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인공지능)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중장기 성장 전망과 대규모 공급망 투자가 확인되면서 AI 투자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다시 부각됐다. 26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962억2000만달러(약 133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22달러로 시장 예상치 2.10달러를 웃돌았다. 매출 역시 LSEG가 집계한 예상치 921억7000만달러를 상회했다. 특히 AI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890억달러(약 123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을 1080억달러(약 149조7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실적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하락하며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이미 엔비디아가 높은 기대를 충족하는 실적을 반복적으로 내놓으면서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황 CEO가 컨퍼런스콜에서 "AI가 변곡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면서부터다. 황 CEO는 AI가 실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AI가 만들어내는 토큰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 후 엔비디아 주가는 4% 넘게 급반등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황 CEO의 발언은 AI가 단기적인 투자 열풍을 넘어 실제 생산성과 수익을 창출하는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엔비디아의 자신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AI 시장의 대표적인 가늠자로 평가된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전 세계 주요 데이터센터와 첨단 AI 모델을 구동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 AI 대표주, 중장기 성장 기대 다시 키워 시장에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중장기 성장 전망이었다. 코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컨퍼런스콜에서 2028 회계연도 매출이 약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약 44~45%의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크레스 CFO는 AI 수요가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부터 최첨단 AI 연구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 제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 같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도 엔비디아 성장의 핵심 배경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메타플랫폼스(META)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은 올해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지출이 7300억달러(약 1011조8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약 4000억달러(약 554조4000억원)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엔비디아는 최근 수년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온 기업 가운데 하나다. 약 4년 전 시작된 AI 주도 강세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약 1700% 폭등하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기업으로 올라섰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주춤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2% 이상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0% 넘게 올랐다.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서로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이른바 순환형 거래(circular deals)가 AI 수요를 실제보다 부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 역시 AI 인프라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고객사에 금융 지원과 보증을 제공하면서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엔비디아는 모든 토지·전력·셸 보증 계약에 따른 최대 총 익스포저가 35억달러(약 4조9000억원)라고 밝혔다. ◆ 공급망 관련 구매 약정 2790억달러로 두 배 이상…메모리 조달에 집중 엔비디아의 공급망 관련 구매 약정은 크게 늘었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공급망 관련 구매 약정이 전 분기 1190억달러(약 165조원)에서 2790억달러(약 387조원)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메모리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상당한 성장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공급망과 인프라, 파트너 생태계 전반에서 전략적 약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가 메모리를 비롯한 핵심 부품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메모리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향후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시장의 관심사다. ◆ AI 낙관론자들에게는 여전히 긍정적 인디애나주 해먼드의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의 척 칼슨 최고경영자(CEO)는 "AI 업종에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실적이 다른 AI 관련주까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장이 순환매 국면에 있는 만큼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아니면 엔비디아 실적이 AI 관련주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후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했던 것은 투자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엔비디아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8개 분기 연속으로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웃돌았다. 엔비디아 주식과 풋옵션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마인드셋 웰스 매니지먼트의 세스 히클 CIO는 "엔비디아의 진짜 과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것은 거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료와 같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8-2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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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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