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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의 함정]③양형 기준 '공백'에 집행유예가 10건 중 8.5건…"법 감정 반영한 새기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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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하는 법원 인식 '범죄' 보단 '사고'로 해석
형사사건보다 무죄 '3배',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도
법조계 "양형기준 통일 필수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최근 '아리셀 참사'의 징역 15년을 제외하곤 대부분 징역 1~2년에 그치고 있으며, 집행유예율이 8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는 탓에 법원이 보수적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DB]

◆ "국민 법 감정 등 고려해 양형기준 만들어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공식 안건으로 올리고, 양형기준 신설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양형위는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신설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법무부를 통해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이 지적한 부분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안 등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라는 점 등이다.

특히 대검은 지난 8월 말까지 유죄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기가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의 최하한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산업재해를 바라보는 법원의 인식이 중대재해 사건을 '범죄'보다 '사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의 빈도나 심각성에 비춰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를 가볍게 보거나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 정도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를 중하게 보는 관점의 전환이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양형은 상당히 낮다"며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급심은 과거 판례에 기대 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양형 기준 통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에 선고된 유사 사안의 평균을 토대로 양형 기준을 세운다면, 그것은 옳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결 선고가 들쑥날쑥하거나 실제 국민의 법 감정에 비해 선고가 지나치게 낮다면 이를 고려해 양형위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檢 기계적 항소·상고 지적 목소리도…"필터링 역할 제대로 해야"

일각에선 검찰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필터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형 기준'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 검찰은 통상 관련 사건 선고 사례는 물론, 법정형이 비슷한 사건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삼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 기조가 반영돼 있다고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죄 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인 3.1%보다 세 배 높았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죄가 많다는 것은 무죄 사례임에도 기소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일단 재판은 받아라'라는 식의 사건 처리는 법 자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불만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 판례가 많이 쌓인다는 것은 법 논리가 정착돼 간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상고를 통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대재해 사건 전문 변호사도 "불기소 결정이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사안은 검찰이 자체 판단했다는 데에서 더 의미가 있다"며 "검찰이 유의미한 데이터를 쌓으면서 향후 사건 처리를 함에 있어 더 정확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필터링 역할 없이 적극적인 기소를 통해 법원 판결을 누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 기소의 정확성·신중함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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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장병께 죄송"...유승민 체육회장, '군 면제' 사과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하고도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남자 축구대표팀 파문과 관련,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공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아시안게임 여정을 마친 한국 선수단 본단은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유승민 회장을 비롯해 이상현 선수단장, 댄스스포츠, 레슬링, 리듬체조, 스포츠클라이밍, 테니스 대표팀 등 선수단 90여 명이 함께 입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공항에서 환영 행사를 열고 16일 동안 열전을 치른 선수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2026.10.05 psoq1337@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유 회장은 최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축구대표팀의 병역 특례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유 회장은 "일부 선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체육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으나 우승 직후 일부 선수의 언행이 도마에 올랐다.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간다"고 웃으며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경기를 뛰었다"고 해 비판을 받았다.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겼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결산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유 회장이 귀국 현장에서도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품행 관리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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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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