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로 김건희 보석 신청 기각 의견 제출"
3일 金측, 법원에 고가 가방 수수 인정 의견
특검, '청탁·공모·대가' 부인 입장에 '반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의)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마 오늘 내로 접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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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4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지난 3일자로 법원에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어제(4일) 오후 늦게 그 의견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샤넬백 2회를 포함한 금품 수수가 기소된 사실이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이) 비로소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퉈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청탁·대가 관계 등을 부인한 김 여사 측 입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어서 청탁 여부가 주요 입증 사항인 것은 맞다"며 "공판이 계속 중이어서 자세히 말할 순 없으나, 여러 관련자 조사·문자 메시지 등 관련 청탁 후 여러 정황 등을 포함해 저희로서는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질문이고, 또 특정 종교 집단이 왜 그런 선물을 줬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처음으로 명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처음엔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의 설득으로 선물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전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6000여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주장하는 각종 청탁 의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권한과는 무관한,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특검팀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에서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물품을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김 여사 양측은 그동안 김 여사의 물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물품을 모두 전달했고, 직접 전화로 확인도 했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또 그간 행방불명이었던 가방과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