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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 사장, 한수원 1.4조 소송에 "증빙 않고 청구…배임문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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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증빙 제공 안해 줄 수 없어"
"한수원과 모자관계…배임 우려 없어"
"자산매각 중단 지시…숨고르기" 안도

[광주=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소송에 대해 "한수원이 (사업비)증빙을 하지 않고 청구해 줄 수 없었다"면서 "(한수원의) 배임 우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한수원을 직격했다.

그동안 김 사장은 비롯해 한전 측은 한수원과의 소송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하며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김 사장이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면 한수원을 직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사장은 '한수원은 일하고 돈을 못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조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의에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5.11.06 dream@newspim.com

그는 우선 "한전과 한수원 간 클레임(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서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빼고는 정면에서 다룬 적이 없었다"고 운을 뗐다.

김 사장은 "한전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이며, 사업관리자"라면서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팀코리아에 배분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수원을 포함해서 팀코리아는 자신들이 받아야 될 돈을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은 다시 발주처에 이것을 제시하고 (사업비를)받아서 다시 나눠주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그런데 이번 그 사건은 한수원이 증빙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만 우리한테 (청구)하니까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허술하거나, 완벽하게 갖춰진 경우라도 극히 예외적이지만 우리(한전)이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빙도 없으면서 발주처에서 받지 못한 것을 달라는 것"이라면서 "한전이 받지 못한 돈을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팀코리아는 협조를 잘해서 발주처에게 최대한 받아내서 그것을 다시 각자 몫대로 나눠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팀코리아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경영진들이 지난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빅스포(BIXPO) 2025' 행사를 계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2025.11.06 dream@newspim.com

한수원이 우려하는 '배임 문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배임문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대법원이 이야기하는 배임은 한전과 한수원과 같은 100% 모자회사 간의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100% 1인 회사일 경우, 채권자가 1인 회사라고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한전과 한수원을 모자회사 관계로서 한전도 그렇고, 어떤 채권자도 한전이나 한수원으로부터 피해를 볼 리가 없다"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채권자는 없기 떄문에 배임 문제는 없고, 그렇기 떄문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그럼에도 한전은 현재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산업부 협의와 양 기관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계약분쟁의 해결이나 조정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복래 한전 수출본부장도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고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어서 경제적 동일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한수원이 이기든 한전이 이기든 한전그룹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재무실적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런던중재재판소 가서 하면 수백억원의 중재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는 국부유출 논란이 있어서 지난 국감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정부도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전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산업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 5월 한전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사업비 10억달러(약 1.4조)를 지급해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총괄사업자인 한전이 사업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협의 끝에 해결되지 않자 소송에 나섰다.

김 사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중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한전이 (전력을)원가 이하로 판매하면서 누적 손실이 40조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다"면서 "자산 매각 밖에 없으니까 (매각)할 것들은 했고, 인재개발원과 원자로연구소까지 매각하겠다고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언론 입장에서는 '매각한다 하고 왜 하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다"면서 "매각하려 하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이 늦어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지시로 일단 숨고르기를 하게 됐다"면서 "원칙적인 것만 전달 받은 상태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전이 에너지분야 AI 도입의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조직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이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인상보다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도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겠지만,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전 수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 권한을 뺏자는 것 아니다"라면서 "한전과 한수원 모두 강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해상풍력 직접투자 허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을 할 수 없어서 제주해상풍력처럼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SPC는 예타 등 애로사항이 있다. 에너지 신사업은 풀어줄 것인지 정부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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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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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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